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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엔 창업' 특례제도 내년부터 영구화 검토
입력2004-06-02 16:57:05
수정
2004.06.02 16:57:05
일본정부가 자본금 1엔(10원)으로도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례제도를 내년부터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2월부터 회사설립에 관한 최저자본금 규제를 철폐한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내년에 상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영구화할 방침이다. 이는 소규모 창업을 쉽게 함으로써 오랜 불황을 겪어온 일본경제를 민간주도로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14개월간 1만여개의 회사가 새로 설립됐으며 실제로 1엔으로 창업한 기업도 429개사에 달했다. 이 제도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려 주식회사 1,000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으로 정해진 최저자본금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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