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주주 주식양도 1% 넘으면 과세

내년 1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가 3년간 모두 1%이상의 주식을 대량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 주식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상장주식을 양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현행 세법을 악용,재벌그룹 소유주가 2세,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무상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같은 부의 무상 이전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상장법인 대주주가 일정수준이상의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처음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및 양도주식수 등을 올해말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인 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주식양도일 당시 해당 법인 총 유통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주식양도일로부터 소급해 3년동안 양도한 주식이 주식양도일 현재 총 유통주식의 1%를 넘는 경우를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하되 1%를 넘은 시점이후에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는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주식 양도일이 속한 다음다음달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에서 양도당시 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한 해의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주식양도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세액의 20%를 불성실신고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대량양도에 따른 효율적인 과세와 사후검증을 위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통보받는 개인별 상장주식거래내역을 활용, 양도세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려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대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의 상장주식 양도는 현행대로 계속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