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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市청사 '몸집 줄이기' 골머리

면적기준 개정령보다 초과<br>주민 편의시설 전환 등 모색

경북 포항시가 정부의 청사면적 기준을 초과한 시 청사의 공간 축소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면적은 5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령안은 각 시ㆍ도ㆍ구ㆍ군 별로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청사 총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본청 총 면적이 2만6,533㎡로 인구 50만~70만 지자체 청사 기준면적인 1만9,098㎡를 7,435㎡나 초과했다. 포항시는 초과 면적에 대해 개정령안 시행 후 1년 이내 규정에 맞게 공간을 축소해야 한다. 포항시는 로비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는 등 청사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적 축소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 내 설비를 재배치 해야 하는 등 시설의 이동이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무공간 면적이 넓은 편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시는 정부의 청사면적 기준에 불만을 표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제한 면적에 설비면적까지 다 포함시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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