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모(37·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위사실이 적힌 서류 등을 건넨 사람은 최씨의 어머니 김모씨이지만 최씨 또한 범행 방조가 아닌 사건의 핵심요소를 장악한 공범”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공갈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과 범행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비위 사실을 건넸을 뿐이고 건물을 돌려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회복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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