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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수업 20% 자율편성
입력2009-06-11 16:48:04
수정
2009.06.11 16:48:04
2010년부터… 학교장이 정원 20%까지 교사초빙 가능<br>3단계 학교 자율화방안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국민공통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업시간을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은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갖는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국ㆍ영ㆍ수 등 입시 위주의 교과목 편성과 학교장의 전횡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교육과정 자율화로 각 학교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 정도 늘리거나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수업을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다. 또 학년ㆍ학기 단위의 ‘집중 이수제’가 도입돼 연간 주당 1시간 교과를 한 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학교장에게 교원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만 교사초빙을 할 수 있었다.
또 농산어촌 등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ㆍ학교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 및 예체능 전문가와 수학ㆍ과학ㆍ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 받는 자율학교는 정부 재정지원학교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2,500여개로 늘어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생ㆍ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육과정 자율편성 확대와 교장 인사권 강화가 국ㆍ영ㆍ수 위주의 교과목 편성과 학교장의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특정 교과목 집중 편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에 대해 중간 및 최종평가를 거쳐 입시위주 교육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면 지정 취소 등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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