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부모 자녀들의 상속 상담 의뢰가 많다. 특히, 부모님이 부동산 소유하셨을 경우 상속세 예상금액과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잦다.
부모님 두분 모두 계신다면 먼저 상속하신 분은 배우자공제를 활용해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자산은 대부분 배우자에게 간다. 특히 거주 주택의 경우 홀로 계신 부모 명의 등기가 대부분이다.
홀로 남은 부모의 상속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해 실제 부담 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거의 없고 부동산만 보유할 경우 자녀의 세금 납부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여성고객들의 종신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의 기대여명이 길어 여성이 배우자 없이 단독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독 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상속세 납부 금융자산 확보를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그 동안 종신보험은 가장이 남은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최소한의 위험보장 상품이라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가장이 우선적으로 보장자산을 준비했다면 앞으로는 여성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홀로 남은 노후 생활기를 보내기 위한 단독 노후생활 자금 준비도 필요하다. 부부가 각각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을 통해 은퇴를 준비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 모두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
경제 활동기에는 보장의 기능을 활용하고, 노후 생활기에는 그동안 적립된 자금을 바탕으로 적립금 전환 기능 또는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적립금의 남은 자금은 자녀에게 금융자산으로 상속되거나 보장자산 그대로 상속된다면 자녀의 상속세 납부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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