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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추진특위, 부동산투기 강력 단속

신행정수도 추진특위, 부동산투기 강력 단속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대전사무소는 15일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를 강력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지검, 대전국세청 등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투기 단속반, 투기조사반, 동향조사반, 지도단속반 등 4개 특별팀을 운영한다. 또 지난 2월 구성된 투기대책본부의 기능을 강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매주 분석해 투기 움직임이 보일 경우 단속반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 대전국세청은 자체 부동산 투기 단속 전담반(8명)을 편성해 토지거래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전, 충남.북 자치단체들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부동산 영업을 바로 잡기로 했다. 신행정수도 추진특위 관계자는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된 후 매매 허가 대상이아닌 후보지내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모두 222건으로 이중 193건(취소 22건)은 행정조치, 7건은 고발조치하고 22건은 조사 중이다. 또 대전국세청은 지난 6월 한달간 5천891건의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 100억원을추징하고 법규 위반자 2명은 관계기관이 처분토록 통고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입력시간 : 2004-07-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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