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이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 때문에 타결을 보지 못했었다.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이날 열린 7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4,996~5,443원)의 중간인 5,210원을 내년도 최저 임금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민주노총 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 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 기권처리됐다.
당초 동결을 주장했던 재계는 이날 7% 이상의 인상률이 결정되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2% 인상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대규모 장외집회 등 일방적인 주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공익위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도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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