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 이태웅 판사는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를 받은 남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한국조리사회중앙회의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협회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씨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앙회 직원 A(35)를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여직원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방출장 자리에서 A씨에게 ‘같은 방을 쓰자’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신체 접촉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해외 출장에 동행한 아르바이트생 B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일식 전문가인 남 회장은 국내 1세대 초밥 조리사로 지난 1997년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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