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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하루 2잔만 마셔도 하루 카페인 권고량 초과"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즉석커피를 하루에 2잔만 마셔도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커피전문점의 즉석제조 커피 중 인기 품목인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카페모카, 캐러멜마끼아또 등 4종 11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최대 206.7㎎(평균 109.3㎎)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다. 국내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성인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을 고려하면 성인은 하루 2잔 이상만 마셔도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2.5㎎/㎏ 이하로 규정돼 있어 56㎏ 여고생의 경우 권고량이 140㎎이므로 커피 1잔으로도 권고량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더욱이 커피전문점의 즉석커피는 고카페인 경고 표시규정을 받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즉석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은 평균 0.37㎎/㎖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0.15㎎/㎖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지만 즉석제조 커피는 함량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표시는 없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건강을 생각하면 성인은 하루 1잔, 청소년은 반 잔 이내의 커피 섭취가 적당하다”며 “특히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은 과도한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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