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폭염ㆍ녹조도 재난기준에 포함 방안 추진

경기도가 폭염ㆍ녹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4일 김성렬 행정 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폭염과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폭염과 녹조문제가 반복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 부족으로 지원이나 대책마련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 추진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같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전달,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대책도 논의됐다.

도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난방비만 지원하는 현행제도에서 7~8월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5만7,896가구에 달하는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가구당 월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내년도 28억9,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도는 기온상승에 대한 도민행동요령을 마련하고 폭염특보시 상황관리, 노인보호, 건강관리 등 3개반으로 운영되는 현행 T/F팀을 6개 반으로 확대해 복지와 농축산물, 전력수급, 수질관리 분야도 점검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도는 소사육농가에만 지원하는 현행 가축재해보험비 지원제도를 닭과 말, 돼지, 꿩, 사슴, 양, 벌 등 13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도내 축산농가는 보험비 자부담 50% 가운데 20%를 지방비로 지원받게 돼 가축재해보험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녹조발생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조류발령 기준의 최고 단계인 조류대발생 발령시 살포하도록 돼있는 황토 살포시기를 첫 단계인 조류주의보 발생시로 앞당기도록 조류경보제 운영 매뉴얼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수자원공사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류주의보 발생시 댐용수 원금의 10%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로 지원하도록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