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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입학정원 줄이면 대학원 증원"
입력2011-02-08 17:02:45
수정
2011.02.08 17:02:45
'대학규정안' 국무회의 통과<br>국외분교 설립 기준도 완화
대학이 학부생 입학 정원을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고 현지 국가의 기준만 충족하면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특례,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 인가기준 완화 등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들은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ㆍ특수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되고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하면 정원 1명 증원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무분별한 정원 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교원확보율 65% 이상, 최근 4년간 학부 평균 재학생 충원율 95%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못박았다.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ㆍ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 2명을 감축해 학사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높여줌으로써 대학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게 틀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분교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분교 설치는 교지(부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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