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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 17일부터 시행

토지 보상비를 현금뿐만 아니라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공포하고 공포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대토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아직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송파신도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최대 대토보상 면적은 택지 330㎡, 상업용지 1,100㎡이며 일반분양가격으로 산정된다. 소액보상자도 공동지분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토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함께 취ㆍ등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보상받은 토지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토지를 환수하고 현금보상하되 3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의 50%가 적용된다. 또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 산정시점이 ‘사업인정전 공시지가’에서 ‘공고일이전 공시지가’로 변경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지역 영세민을 당해 공익사업 관련업무에 우선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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