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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철탑 농성자 2명 수사 착수

경찰, 업무방해 혐의 조사

경찰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의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한 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8일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뒤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0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1공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천씨는 이번 철탑에 올라간 혐의로 지난해 11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국전력도 불법으로 철탑을 점거한 이들에게 퇴거 강제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27일 비정규직노조와 농성자 2명을 상대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울산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하루 30만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퇴거 강제금은 지난 1월15일부터 부과됐다. 그 후 지금까지 206일 동안 부과된 퇴거 강제금은 1인당 6,180만원이며 총 1억2,360만원이다.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는 이날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오는 14일에는 전면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청노조가 특별협의를 통해 대화를 하자면서 또다시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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