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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골프접대' 제약사에 위약금 첫 부과
입력2009-06-24 17:24:24
수정
2009.06.24 17:24:24
한국제약협회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제약사에 위약금이 부과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공정경쟁준수위원회(공준위)를 개최하고 의사들에게 골프비를 지원한 안국약품에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약업계의 묵은 관행인 골프 접대에 대해 협회가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준위는 지난달 ‘안국약품이 제주도에서 열린 학회 이후 의사들에게 대규모 골프 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뒤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골프지원 사실을 확인했다. 공준위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골프 지원은 근절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으나 골프 지원과 관련한 규제 선례가 없고 지원규모별 징계방식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안국약품 측은 골프 접대를 주관하지는 않았으나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는 “이번 결정은 골프 접대를 포함,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제약협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현금수수가 아닌 골프 지원에 대한 징계의 시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적발될 경우 중징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약업계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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