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총 339만8,553건, 14조19억원에 달했다. 압류재산 종류별로는 자동차가 286만5,199건(1조7,1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채권 35만1,498건(8조8,381억원), 부동산 17만6,133건(3조3,37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총 103만4,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만459건, 인천 34만3,211건, 경남 19만6,220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으로 따져보면 압류된 재산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역시 서울시로 총 5조6,159억원 규모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됐다. 다음으로는 인천이 5조34억원, 경기가 2조1,288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체납자가 늘고 있어 지자체들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세는 자주 재원의 핵심인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는 한편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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