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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뱃값 1900원서 2700원으로 인상 추진

정부가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현행 1,900원에서 2,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서울 역삼동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롯데면세점 등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담배 관련 업계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담배 가격인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 1보루당 가격을 7달러(7,700원) 인상하고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이 가운데 절반인 3.5달러(3,850원)를 자발적으로 공익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격은 갑당 약 1,900원으로 시중담배 가격(4,5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격 격차가 워낙 큰 만큼 면세점 담배에 대한 사재기와 불법유통이 급증해 그동안 정부는 시중담배와 면세점 담배 간 가격차이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 왔다.



기재부의 방안대로 보루당 7,700원, 갑당 770원이 인상될 경우 면세점 담배 가격은 갑당 2,700원 안팎으로 높아진다. 이는 시중담배 가격(4,500원)의 60% 수준이다.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공익기금의 납부절차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 출자관리과, KT&G, 면세점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익기금추진준비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에 대한 공익기금 자율출연이 어려운 면세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공익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면세점 담배에 대해 자발적인 협약 등을 통해 공익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심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법 개정은 국회 통과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다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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