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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탤런트 낀 유사수신업체 적발

`고액 배당' 미끼로 1천억대 모아

고액 배당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천억원대의 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유사수신업체 N사의 회장인 유명 탤런트 J씨와 사장인 아들을 출금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 회사의 부사장 조모(4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모(4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아들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N회사를 차려놓고 매일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9천여명으로부터 1천3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회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중복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고액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속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J씨 아들이 설립한 이 회사가 투자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4월부터는 J씨가 직접 나서 전국 50여개의 지점을 돌면서 투자설명회에 참여해 거액의 투자금을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다른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으나 4월부터는 실제로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설명회를 통해 수백억원을 모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J씨가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투자설명회에 나서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가 하면 자신을 국내 모 그룹 회장의 양아들이라고 속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이 다른 다단계 업체 제이유 그룹의 수사를 시작한 뒤 투자자들이다른 업체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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