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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ㆍ공립 어린이집 3년간 280곳 설립

모든 동에 2곳 이상…공공건축물 어린이집 설치검토 의무화

오는 2014년까지 서울 시내 거의 모든 동(洞)에 최소 2곳 이상의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 때 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연내에 제정된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80곳을 새로 설립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80곳, 2013년과 2014년에 100곳씩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계획이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도봉구 쌍문4동 등 34개 동에 2곳씩, 1곳만 있는 212개 동에 1곳씩 설치한다. 다자녀 가구들이 주로 입주한 상암ㆍ양천ㆍ천왕 지구 등 보육 수요보다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지역도 확충 대상이다. 그러나 중구 소공동과 명동은 보육 수요가 없어 제외된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 서울의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679곳에서 959곳으로 16.3% 늘어난다.

시는 178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최초로 민간과 손잡고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시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벤처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이 공간 무상제공이나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면 아동 우선 입소권을 준다. 리모델링 일부 비용과 운영비도 지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와 종교 단체가 기부채납을 하거나 공간을 무상 제공하면 리모델링비, 운영비 지원 외에 최초 운영권도 준다. 민관 연대 확충사업 공모는 3월 말에 진행된다. 4월 중 자치구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사업대상이 확정된다.

자치구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확충하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을 우선 사용, 예산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건물, 기존 건물 무상임대, 시설이 낙후된 민간 어린이집 매입 등에도 관심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사업 초기 단계에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건축물은 시가 발주하는 시설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시설이다. 주민 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복합시설, 시 산하 기관, 임대주택, 시프트 단지 등이 해당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어린이집과 복합시설을 검토하도록 한다.

시는 확충사업에 따른 자치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난해 22억에서 올해 890억으로 대폭 늘렸다. 890억원 중 80%에 달하는 712억원이 자치구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지난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때 한 곳당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비 지원 비율도 대폭 확대했다.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는 확충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시간 연장, 시간제 보육 등 맞춤 보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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