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즈니스 유머] 벌금형


A man was forced to take a day off from work to appear for a minor traffic summons. He grew restless as he waited hour after hour for his case to be heard. When his name was called late in the afternoon, he stood before the judge, only to hear that the court would be adjourned for the next day and he would have to return.

"Damm it!"he snapped at the judge.

"Twenty dollars for contempt of court,"roared the judge.

Then, noticing the man checking his wallet, the judge relented.

"Tha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pay now."

The young man replied, "I'm just seeing if I have enough for two more words."

사소한 교통위반으로 출두명령을 받은 한 남자가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고 법원에 갔다.



오랫동안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초조해졌다. 마침내 오후 늦게야 그의 이름이 호명됐지만 판사는 다음 날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며 그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

"제기랄!" 하고 그는 판사에게 대들었다.

"법정모독으로 20달러 벌금형에 처하겠소."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남자가 지갑을 꺼내 돈을 세는 모습을 본 판사는 마음이 누그러져 "괜찮아요, 돈은 지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자가 대꾸했다. "두어 마디 더 해도 될 만큼 돈이 있는지 보는 것뿐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