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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국 멍에 벗자" 中녹색바람

녹색대출·보험·증권등 친환경 금융제도 대거 쏟아내<br>환경심사 통과 못한 10개기업 상장 거부·보류도


중국이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오염국’의 멍에를 벗기 위해 녹색증권ㆍ녹색보험ㆍ녹색대출 등 친환경 금융제도를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26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3월 초에 ‘녹색증권’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ㆍ철강ㆍ레미콘ㆍ화공ㆍ유화ㆍ석탄ㆍ건설자재ㆍ제지 등 오염도가 높은 13개 업종에 속한 업체들은 중국 증시에 상장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환경보호 관련 심의 또는 환경보호 기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판웨(潘岳) 국가환경보호총국 부국장은 “현재 중국의 자본시장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 성숙되지 못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고오염ㆍ에너지다소비 업체들이 기업공개를 하거나 융자를 받을 때 환경당국의 사전 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범운용 기간이었던 지난 1년동안 37개 상장희망 기업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27개 기업이 심사를 통과했고, 허베이웨이위안생물화공ㆍ광둥타파이집단ㆍ산둥천밍제지 등 10개 기업은 아직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상장이 거부되거나 보류됐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와 함께 ‘환경오염책임보험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보험회사가 오염물질에 의한 갑작스런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녹색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보호총국은 보감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환경적 위험이 높고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이번 녹색보험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판 웨 부국장은 “기업이 녹색보험에 가입하면 환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제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기업도 파산을 면할 수 있으며, 정부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또 지난해 7월 환경총국ㆍ인민은행ㆍ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공동으로 ‘환경보호 정책 법규 시행을 통한 대출위험 예방에 관한 의견’을 발표, 환경 오염 유발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녹색신용대출제도를 시행했다. 중국의 이처럼 녹색증권ㆍ녹색보험ㆍ녹색대출제도를 잇달아 도입하는 것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친환경’ 국가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인 헤일 게브르셀라시에와 여자 테니스 세계 1위인 쥐스틴 에넹 등이 베이징의 나쁜 공기 때문에 올림픽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기오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또한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중국산 식품 안전 우려를 문제 삼아 올림픽 때 자국산 먹거리를 공수해 오겠다고 선언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여기에다 베이징올림픽 개ㆍ폐회식 예술고문으로 위촉됐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을 선언하고, 영국 찰스 왕세자가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혀 중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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