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급식시설∙설비를 갖추는 비용을 학교운영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낸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소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는 학생을 위한 급식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학부모 등의 도움 없이 사립학교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며 “사립학교도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급식시설을 사립학교 스스로의 비용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일여고 등을 운영하는 동일학원은 1998년 학교급식시설을 갖추고 직영급식을 운영하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학생들에게서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월 급식시설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식비에 포함해 징수했다. 이에 교육청이 2003년 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감가상각비를 돌려주라고 지시하자 행정소송과 동시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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