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로 방모(25)씨와 김모(25)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서울 강북구 방씨의 거주지에서 프린터 등을 이용해 5만원권 가짜 지폐 2억7,760만 원어치(5,552장)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폐를 만든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박모(20)군 등 3명을 모집해 위폐를 전달하고 서울 성북구와 종로구, 경기 의정부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편의점과 재래시장 등 40여 곳에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군 등 3명은 전달받은 위폐 가운데 51장을 사용해 담배나 음료수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거나 잔돈을 바꾸는 수법으로 진짜 지폐를 확보하고서 금액의 50%를 방씨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폐를 만든 방씨와 김씨는 초등ㆍ중학교 친구 사이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위폐를 만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위폐를 유통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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