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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앞장

운용 1년6개월만에 1조 대금 지급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 구축한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용한지 1년 6개월만에 시스템을 통해 1조원의 대금이 지급됐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와 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721개 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했고 이 중 359개 기관에서 1,521건, 계약 금액 9조6,000억원의 사업을 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관리사업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198건으로 저조하다가 하반기에는 563건, 올해들어서도 벌써 760건에 달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정운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욱 확대되면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며 "하도급 지킴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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