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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현실화… 비쌀수록 세금 많아져

■ 강남 고가 단독주택에 '재산세 폭탄'<br>시세 같은 아파트보다 각종 세금부담 더 작아<br>올 단독 공시가 상승률 금융위기후 최고 예상



고급 단독ㆍ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나 저가 단독주택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낮아 줄곧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단독주택은 비싼 집일수록 시세 반영률이 낮고 싼 집일수록 시세 반영률이 높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지적 대상이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주택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서울 강남ㆍ용산 일대 고급 단독주택과 고가 다가구 주택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표준주택가격은 아파트 공시가격과 같은 것으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ㆍ증여세의 기준이 된다.

게다가 지하철 개통 등 개발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싼 단독주택일수록 시세 반영률 낮아"=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는 매년 제기돼왔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은 단독주택의 경우 51.4%에 불과한 반면 아파트는 72.6%였다. 이는 시세가 똑같이 1억원인 집이라도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5,100만원이고 아파트는 7,200만원으로 매겨졌다는 뜻이다. 그만큼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시세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훨씬 높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덜 낸다.

같은 단독주택이라도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2009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 시세 반영률이 44.3%인 것에 반해 광주의 경우 72.9%에 달했다. 이는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돼왔던 문제를 반영해 올해는 저가ㆍ고가 주택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재산세 인상폭 클 듯=올해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데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까지 합쳐지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다. 2008년 4.34% 수준이었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9년에는 -1.98%로 떨어졌다가 2010년 1.74%, 2011년 0.86%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KB 전국주택가격 인상률이 6.9%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강남구 등 일선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종 인상률은 당초 안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6.6%, 강남구는 9.4% 인상된 초안을 제시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국장은 "최종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상률이 다소 낮아졌다"며 "저가 주택일수록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낮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일부 고가 주택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인상 상한선은 현재 3억원 이하의 주택은 5%, 3억~6억원 주택은 10%, 6억원 이상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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