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도 성능 비교해 고른다
입력2006-01-05 16:48:56
수정
2006.01.05 16:48:56
2,000세대 이상 분양땐 소음·구조등 등급표시 의무화<br>건교부, 9일부터 시행
오는 9일부터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주택의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ㆍ소방 등의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동차나 컴퓨터 등을 구입할 때처럼 성능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 규모는 2007년까지 2,000세대 이상, 2008년부터는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주택성능등급표시는 숫자로 하게 된다. 법적 최저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하등급으로 해 일정 단계별로 상위등급이 되며 1등급이 최상위 등급, 4등급이 최하위 등급이다.
주택성능평가 대상은 주택 분양 전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가이며, 주택단지 단위로 평가된다. 만약 주택성능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 전 주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변경될 경우 해당 항목을 인정기관에서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인정기관의 장은 인정신청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성능등급인정서를 교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처리기간을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주택건설 업계는 이번 성능등급제가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분양가에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20개 평가항목이 예외 없이 분양가 상승 요인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 업체 관계자는 “현재 바닥 두께인 210㎜는 소음 최저등급에 해당돼 앞으로 한층 두껍게 지어야 한다”며 “일조권 역시 1등급을 받으려면 동간 거리를 띄워 세대 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런 비용이 모두 분양가에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