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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퍼온글' 명예훼손죄

구청장 비난글 복사게재한 40代 구속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다른 게시판으로`퍼나른' 행위에 대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모 구청과 구청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복사,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모 신문 인터넷 독자의견란에서 타인이 올려놓은 `모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뒤 해당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글을 복사해 게재한 혐의다.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적용된 적은 많았지만 이른바 글을 `퍼나른' 행위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률을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경우 처해지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중형이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특성상 최초 게시자는 물론, 사실확인이나 의심없이 무책임한 풍문을 퍼나른 행위도 가벌성이 크다"며 "각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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