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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자 2명 구속

‘관절염 특효약’으로 둔갑, 노인 등에게 수억원치 팔아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 무자격자에 의해 시중에 유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모(41)씨와 의약품 도매상 직원 출신 김모(47)씨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모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 1만3,000여병(병당 1,000정)과 일반의약품 혈액순환제 등을 사들여 식품제조업체, 건강원에 넘기거나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공원이나 등산로 등지에서 노인들에게 ‘관절염 특효약’으로 속여 팔아왔으며, 이들이 유통시킨 약품 규모는 시가 5억3,000여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덱사메타손정은 류머티즘, 항염증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는 약물이지만 전문의약품이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사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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