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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69조 회수불가능

총156조중 44%… 재정·금융권서 상환분담 >>관련기사 국민부담·금융사 반발등 논란클듯 금융권·재정에 짐… '성장발목' 우려 공적자금 총액기준부터 이견 원리금 균등상환때 최대 79조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69조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지급한 공적자금 채권이자 18조원까지 합하면 87조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 등을 국채로 전환하고 금융권과 재정이 분담해 앞으로 25년 동안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방침이다. 또 예보채의 국채전환 등으로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2.4%에서 30% 내외까지 올라가고 내년 균형재정 달성목표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회수불능 공적자금을 기준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IMF 고통분담금은 가구당(4인 가족 기준) 7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에 관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채권발행 등 104조원, 회수자금 재투입 32조원, 재정자금 20조원 등 모두 156조원이 투입돼 42조원은 이미 회수했고 추가로 45조원(41조~49조원)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회수액은 87조원, 최종회수율은 55.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수자금과 재정자금을 제외하고 채권발행 등으로 조성된 순수 공적자금 104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재경부는 손실이 확정된 69조원과 관련해 예보채 등 채권을 이자율이 낮은 국채로 전환, 금융권이 20조원, 재정이 49조원을 분담해 앞으로 25년간 갚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에 0.1%포인트의 특별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무이자로 융자받은 차입금 18조원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회수가 불가능한 69조원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자 등을 포함하면 국민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또 기획예산처가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가운데 금융권도 예금보험특별보험료 부과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7월 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ㆍ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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