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서 유죄로 판단한 분당구 석운동 승마사업 관련 3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고령이고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청렴성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금품을 수수하고 시예산을 유용한 점은 비록 피해가 회복됐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의 조카로 성남시가 연관된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으로 실형기간이 2년 줄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와 달리 이씨가 기소된 혐의는 최고형이 5년이고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도 징역 7년6월을 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양형에 비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시장은 판교신도시 부동산 개발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1억8,000만원과 고가 양주를 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지출품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 예산 2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서는 5,000만원을, 성남시 예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7,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