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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작업장 안전관리·교육 의무화
입력2002-07-29 00:00:00
수정
2002.07.29 00:00:00
노동부, 내년 상반기중 시행노동부는 29일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질식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밀폐공간 안전보건 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강화,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가운데 '산소 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항을 '밀폐공간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으로 개정, 관리대상을 기존 '산소결핍'에서 '유해가스의 중독'과 '화재ㆍ폭발'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내 밀폐장소가 있거나 밀폐작업을 주로 하는 사업주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정한 대기 및 산소결핍상태를 측정, 평가하고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산소결핍 재해 예방교육 실시와 ▦재해예방장비 대여 및 현장 기술지원 ▦사업장 지도ㆍ감독 등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최근 전국 지방 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지시했다.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는 공기중 산소농도가 보통 대기중의 21%보다 적은18% 이하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2000년 16명, 지난해 26명의 사망자를 각각 낸데 이어 올들어 현재까지 모두 8건의 사고에 7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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