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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명단 인터넷 공개 못한다"

조전혁 의원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낸 이의 신청(재항고)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초중학교 학교별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제출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려다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결정 취지를 어기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교별 전교조 가입교사 실명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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