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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우위엔춘·42)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원춘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체를 훼손한 수법, 훼손 형태, 사체 보관방법 등을 감안할 때 오원춘이 인육 제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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