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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술 광고 사라진다

복지부, “청소년 관람 영화관 및 지하철ㆍ철도역에서 술 광고 금지”


앞으로는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의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 체계도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영화 상영관에서는 상영중인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들이 보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12세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관에서도 술 광고가 상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시에는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또 지하철, 기차, KTX 등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도시철도 역사(驛舍)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담배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에 따라 새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규정 위반에 따른 누적 횟수 적용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 일을 기준으로 2년간만 적용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뒤에 같은 처분을 받으면 횟수 누적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상한 금액도 큰 폭으로 오른다. 우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와 기준 위반시에는 그동안 300만원(2차 이상 위반 기준)이던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성인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밖에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로 일률 적용되던 규정을 세분화해, 금연빌딩에서 흡연시에는 최대 10만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된 시설에서 흡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확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령을 일부 조정한다”며 “이번 조치로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은 물론 담배 관련 과태료 부과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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