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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유류값담합 과징금 부과법안 통과

미 의회가 정유업자와 주유소는 물론 산유국이 휘발유를 포함한 유류 가격에 대해 담합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 공화당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미 의회는 23일(현지시간)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휘발유와 기타 정제류의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84, 반대 14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판매사들이 터무니 없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루 전인 22일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포착되면 FTC가 OPEC 회원국을 미국 내에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업체들이 이를 어겨 FTC에게 적발될 경우 이익 취득액의 3배 또는 최고 300만달러의 벌금을 추징할 수 있게 했다. 바트 스튜팍 민주당(미시건주)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휘발유 가격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들 법안이 자의적 잣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바튼 공화당(텍사스주) 의원은 “터무니 없는 가격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만큼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도 법안이 애매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또한 가격이 시장 조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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