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일 열린 제244회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5월 말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택 매매가격이 6억∼9억원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인하된다.
3억∼6억원짜리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조례안은 정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파트와 주택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연말 고액구간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취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으며, 부산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시행 시기 이전에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구·군의 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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