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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주거용지로 전환 추진

자연녹지 상태인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등 유력


정부가 용인 경찰대ㆍ법무연수원 등 자연녹지에 들어서 있는 일부 공공기관 부지를 주거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 10개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 중 절반을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혁신도시 이전 및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권병조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은 “현재 자연녹지 상태인 지방이전 대상 공기업 부지 가운데 주거용으로 변경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에 이전부지 용지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내년 8월까지 활용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건교부가 이 같은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한편 부족한 수도권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자연녹지에 들어선 용인 구성읍 경찰대(27만평)ㆍ법무연수원(21만6,000평)을 비롯해 수원 오목천동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33만평), 수원 서둔동 작물과학원(31만7,000평)ㆍ농업과학기술원(15만3,000평) 등이 유력한 주거용지 전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방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부지 인근에 조성 예정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지구 중 50%를 임대산업 전용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부지가 전체 혁신도시 면적의 3.8%(부산 제외)에 달하는 789만3,100여평인 점을 감안하면 이중 절반인 394만6,500여평에 임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조성되는 임대산업단지의 경우 임대기간 50년,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 미만(평당 5,000원)에 공급된다. 한편 지방 혁신도시는 최근 울산ㆍ대구ㆍ제주 등 3곳이 보상계획 공고를 할 것을 시작으로 9월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권 국장은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마치려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보상을 마무리짓고 착공해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 및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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