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박근혜 대선후보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녹취록에서 드러난 송영선 전 의원(현 남양주갑 당협위원장ㆍ사진)을 제명했다.
당 정치쇄신특위와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연석회의를 개최,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송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를 보고하면서 “송 전 의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구태이고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할 행태”라며 “당이 여러 다른 일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송 전 의원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즉각적인 제명 조치를 취한 것은 캠프 핵심 인사인 홍사덕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이은 송 전 의원의 금품요구 의혹이 대권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겨레가 이날 공개한 송 전 의원과 사업가 A씨의 대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12월 대선에서 (남양주갑에서의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만표를 하려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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