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5일 오후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 속에서 이날 막판 조율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협의가 잘 진행되면 이날 오후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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