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개정안이 왜 시대에를 역행하는지는 두 제도의 연혁이 말해준다.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노사정은 지난 1997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어렵사리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제도시행이 계속 미뤄진 끝에 2009년 말 절충된 법안으로 통과된 것이 지금의 타임오프제와 교섭창구 단일화다. 이를 민주당이 다시 뒤집어 엎으려는 것이다. 2009년 법안 통과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을 맡아서 이뤄진 것인데도 알 바 없다는 입장이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는 초기의 우려와 달리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8%에 이른다. 세계적으로도 대세다. 미국과 독일ㆍ프랑스ㆍ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일찌감치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휴직으로 처리해 사회보험까지도 회사의 부담을 금지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노사평화 기류를 한순간에 깨뜨릴 수 있는 파괴적 행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면 노사관계 안정에 위협적 변수로 작용해 복수노조 제도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사측 입장에서는 교섭에 이중부담이 뒤따르고 노노갈등 소지가 다분해진다. 복수노조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법제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의 저의는 민망스러울 정도다. 노동계의 환심을 사 대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다. 노사관계 안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시계추를 13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방치가 빚어낸 환노위 여소야대의 문제가 드디어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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