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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금지특별법 발효 10년… 꺼지지 않는 논란

풍선효과로 변종 확산 vs 범죄 인식에 기여

적발 건수 되레 증가… 효과 없어 "성적 결정권 침해" 위헌 제청도

달라진 성매매 현상 반영 등 강력한 법 개정·집행 요구 커져


지난 2000년 9월 전북 군산의 '쉬파리 골목'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3,000만원 안팎의 돈에 팔려온 꽃다운 소녀 5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리 크지 않은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탈출하지 못했던 것은 윤락업주들이 도망을 우려해 곳곳에 쇠창살과 자물쇠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2년 뒤에는 인근 군산 개복동에서도 비슷한 화재로 15명이 사망했다. 군산에서 일어난 두 번의 참사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고 2004년 9월23일 성매매금지특별법 발효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2014년 9월23일 현재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스물한 살의 예지(가명)는 해가 떨어질 즈음 한적한 주택가로 '출근'한다. 오후8시께 그가 향하는 곳은 변종 성매매업소로 불리는 곳이다. 이 업소에 나간 지는 1년, 같은 일은 한 지는 2년째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실업계 간호과를 졸업한 예지는 간호사를 꿈꿨다. 하지만 대학 진학은 그의 가정환경에서는 버거웠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아픈데 어쩌겠어요. 대학도 못 가고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예지가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이 일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떨렸어요. 손님이 저를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두려움보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는 거죠."

성특법 발효 이후 공개적인 성매매 장소는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실제로는 과거보다는 은밀한 형태로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종 성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2,068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 사이에 2.3배나 늘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신종 성매매업소가 우후죽순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문제의 해결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 건수가 2002년 1만9,224건에서 2007년 3만6,337건으로 증가한 것도 이에 한 몫한다. 이는 곧 성특법 폐지를 주장하는 데 인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강요 없는 성매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12년 12월13일 성특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는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간 성특법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 법 제정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이 법을 대표발의했던 조배숙 변호사는 "법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 법은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성매매 여성인권에 대한 자각도 커졌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성매매에 몸담았던 한 50대 여성은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에 대해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됐다. 희망의 빛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풍선효과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특법이 신종 업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업소의 대체가 아니라 파생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 "성특법으로 성매매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된다는 식의 논의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성특법이 있음에도 왜 성산업의 규모가 줄지 않는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의 일반 인식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문화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법학 전문가는 "달라진 성매매 현상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화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성매매 미수자까지 처벌하는 등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노동시장에서 여성 빈곤의 극복 없이 성매매 축소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조 변호사는 "법 자체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하지만 법 집행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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