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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여전'
입력1998-10-26 09:30:00
수정
2002.10.22 05:25:35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7년이후 지난 8월말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침해로 적발된 대기업은 ㈜일신석재등 7개 업체이다.
적발된 업체는 일신석재가 벌금 4백만원, ㈜대경 벌금 3백만원, 롯데알미늄㈜과태료 5백만원, ㈜비와씨 과태료 5백만원, 신영섬유 과태료 5백만원, 삼양식품 과태료 5백만원, ㈜한성약품 기소유예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침해업체는 96년에도 ㈜태평양시스템 등 15개 업체, 95년 대산㈜ 등 5개업체, 94년 삼양판지㈜ 등 7개 업체가 각각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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