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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保공단에 진료내역 제출명령권 부여추진
입력2003-07-11 00:00:00
수정
2003.07.11 00:00:00
임웅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 급여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ㆍ의원과 약국에 대해 해당 자료(진료내역) 제출명령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병ㆍ의원 등의 부당 급여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장관의 자료제출명령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위탁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병ㆍ의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급여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ㆍ의원에 해당 진료내역을 제출하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지만 병ㆍ의원들이 이에 집단불응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누수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의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건보공단에 자료제출명령권을 위탁하더라도 공단이 환자측에 우편으로 보낸 급여내역이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는 환자측의 신고건에 한정된다”며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대표 역할을 하는 공단에 이 정도의 권한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권용진 부대변인은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면 된다”며 “자료제출명령권 부여는 건보공단이 요구해온 요양기관 실사권을 주는 것과 다를게 없어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ㆍ의원 등에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부당청구로 밝혀져 회수된 돈은 980여억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지급거절한 부당청구금액은 3,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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