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빙형 교장에 교사 인사추천권 부여”
입력2005-12-02 17:32:40
수정
2005.12.02 17:32:40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장 초빙공모제’로 선발되는 교장에게 교사 인사추천권이 주어진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초빙형 교장에게 인사추천권을 주고 이를 교육감이 최우선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장 초빙공모제 대상 학교에는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교장을 임기 4년씩 세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48~52세 정도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에 교장교감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