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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취학전 아동 체육시설 강습료 미용·성형수술·한약구입도 포함<br>역모기지 이자도 200만원 공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일반인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혼인ㆍ장례비 소득공제 조건이 완화돼 수혜 대상이 늘어나며 고령자를 위한 역모기지 지원도 강화된다. ◇체육시설도 교육비 공제=현재까지 취학 전 아동의 수업료 교육비 공제 대상은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ㆍ합기도ㆍ국선도ㆍ유도ㆍ검도ㆍ권투ㆍ레슬링ㆍ우슈), 스키장, 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강습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즉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특화시설에 지급하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습과정 요건도 완화된다. 예전에는 1일 3시간 이상과 1주에 5일 이상 다니는 경우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주 1회 이상 다니면서 월 단위로 계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미용ㆍ성형수술도 소득공제=오는 12월 이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돈은 모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에는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ㆍ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ㆍ보청기 구입 비용 등만 해당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용ㆍ성형수술 비용과 보철, 스케일링, 한약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은 5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ㆍ장례비 연령제한 폐지=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혼인ㆍ장례비 소득공제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했다. 현재는 혼인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장례는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ㆍ장례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유당 1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제도를 보완,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 비용을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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