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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넘는 집 가진 6만여명 건보료 '0원'

복지부, 피부양자 기준

9억서 5~6억 수준 하향 검토

집을 3채 이상 가졌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하여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6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과표가 5억원을 넘는 피부양자도 6만명을 훨씬 웃돌았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057만여명 가운데 20%가량이 주택 보유자였다. 이 중 약 68만명은 3주택 이상, 16만여명은 5주택 이상을 갖고 있었다.

재산세 과표가 5억원을 넘는 피부양자도 6만4,982명(장애인 제외)이나 됐다. 재산세 과표가 공시가격의 60%(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70%)이므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8억3,333만~15억원인 사람들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다주택) 또는 9억원(1세대1주택)인 것과 비교하면 피부양자 재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재산세 과표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5억~6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6만명 안팎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에 따라 오는 2017년에 올리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도 2018년부터 분리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보 피부양자의 연간 사업소득이 1만원 이상(등록사업자)이거나 500만원을 초과(미등록사업자)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제도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늦어도 2017년부터 연간 종합소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추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연간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 가운데 하나라도 4,000만원을 넘어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연간 2,000만~3,000만원을 넘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등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19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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