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자본 이대론 안된다 下] 토종 금융자본 육성 서둘러야

`외국자본을 선별해 받고 연ㆍ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토종 금융자본으로 육성해야 한다. 외국자본을 경계하되, 국수주의적 규제는 곤란하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외국자본의 시장 지배`문제의 해법은 정부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일정 궤도에 올라선 만큼 이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대신 토종 금융자본을 정책적ㆍ제도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다. 외환위기 이후 모든 걸 `외자(外資)`로 해결해 온 정부가 돌연 국수주의적 외국인 규제정책으로 돌아설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투기적 성향의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되, 건전한 장기투자 자본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인을 늘리는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은행 민영화 일정 다시 검토해야=국내 은행산업의 외국자본 지배율이 30%까지 높아지면서 최근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보다 국내 금융자본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적자금을 1년 먼저 회수하는 것보다 국내 금융자본을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은 글로벌 시대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친 편중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라며 “우리은행 등 내년에 진행되는 금융회사 민영화에는 국내자본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주식투자펀드(PEFㆍPrivate Equity Fund), 연ㆍ기금 등 공적 성격의 장기투자자본, 금융회사 컨소시엄 구성 등이 국내 금융자본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움직임으로 평가 받고 있다. ◇외국자본 `가려서` 받아야=전문가들은 외국자본에 국내 금융회사를 매각할 때 면밀한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산운용업법 시행 등 금융관련 규제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노리는 외국자본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라며 “해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에 매각하고, 외국자본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영업ㆍ탈세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배타정책은 곤란`=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 추세와 한국적 특수상황간의 조화에 있다. 토종금융자본을 육성한다고 배타적 국수주의로 흐른다면 필패한다는 것. 임지원 JP모건 상무는 “규제를 강화해 외국자본의 진출을 막으려고 해선 안 된다”며 “외국자본의 선진기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쩍 잦아진 국내 산업자본에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돈을 한 사람이 모아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감독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일부에선 외국자본을 경계하는 정부의 입장이 불과 2~3년 전 외국자본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태도와 180도 달라졌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가 앞다퉈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배타적인 규제를 들고 나오면 국제시장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도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