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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신속인수제 완전 종결
입력2001-11-13 00:00:00
수정
2001.11.13 00:00:00
지난 1월 시작된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13일 채권단 협의회를 끝으로 완전 종결됐다.이날 열린 회의에서 채권단들은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의 회사채 2,472억과 2,370억원에 대해 인수를 결의했다.
현대상선의 경우 만기금액의 80%인 1,97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는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10월 20일 이전 거래를 통해 일반 투자가가 갖고 있는 금액만 인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년간 회사채신속인수를 통해 인수된 금액(12월분 포함)은 만기분 2조9,711억원의 80%인 2조4,589억원이며 이중 1조8,436억원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P-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ㆍ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에 편입된다.
회사별로는 ▲ 현대상선 7,872억원 중 6,298억원 ▲ 하이닉스 7,700억원 중 6,980억원▲ 쌍용양회 6,576억원 중 5,261억원 ▲ 현대건설 6,170억원 중 4,936억원 ▦성신양회 993억원 중 794억원 ▲ 현대유화 400억원 중 320억원이 각각 인수됐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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