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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회계자료' 방통위가 검사한다
입력2009-08-27 17:41:53
수정
2009.08.27 17:41:53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마련…방송사 회계자료 적정성 검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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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회계자료' 방통위가 검사한다
'방송법 개정안'… 과태료 부과 권한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방송사가 재산상황 공표를 위해 제출한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케이블TVㆍ위성방송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직접사용채널에 보도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방송할 수 있는 지 등이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 등을 거쳐 12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방통위 내부훈령인 방송회계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고 방통위가 방송사 제출 영업보고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ㆍ위성방송 사업자가 방통위에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계획서와 다르게 채널을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사용채널에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지를 포함한 채널 운영범위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만들 때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등 방통위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방송분야를 그대로 편성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지만 케이블TV사업자 등이 제작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채널에 허용된 지역보도ㆍ주민생활정보 프로그램 방송까지 금지할 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 42곳이 각각 1∼3개씩의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채널사업자(PP)와 신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편 채널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사업 허가ㆍ승인을 취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입자본금의 10% 이내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ㆍ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거나 공익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KBS가 제출하는 운용계획서에 인력ㆍ조직ㆍ시설 운용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등의 심사기준도 정비했다.
이밖에 승인제로 운영되는 유료방송 요금제가 다양한 시청자 요구를 적기에 반영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VOD(주문형비디오) 등 선택형 서비스와 중계ㆍ음악유선방송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했다.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기업결합 신고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승인 신청서와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토록 일원화했다. 지금은 방통위와 공정위 모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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