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관공동사업제 도입 택지수용 쉬워진다

30일부터 주택사업자가 사업예정지 토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잔여 부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도입 방안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민ㆍ관 공동사업을 하려면 도시 지역은 1만㎡, 비도시 지역은 3만㎡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단 공공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 20%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규정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지의 30% 이상은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